사랑의교회, 서초구 상대 예배당 원상복구 불복소송 패소…“최선 다해 대응”
2021년 집행정지 인용…본안소송서 패소
교회 “원상복구조치 당장 시행 아냐”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랑의교회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사랑의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초구청의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4년간의 심리 끝에 교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1심 재판의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
또한 사랑의교회 측은 “이번 판결로 원상회복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교회는 허가 후부터 지금까지 점용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서초구청에 납부해 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 측은 “따라서 교회생활과 건물의 안정적인 사용에는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에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은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 2019년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청은 이러한 판결에 따라 이듬해인 2020년 사랑의교회 측에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또 다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이같은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냈다.
행정법원은 2021년 1월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하며 원상회복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나, 본안 판단에서는 사랑의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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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사랑의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초구청의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4년간의 심리 끝에 교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1심 재판의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
또한 사랑의교회 측은 “이번 판결로 원상회복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교회는 허가 후부터 지금까지 점용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서초구청에 납부해 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 측은 “따라서 교회생활과 건물의 안정적인 사용에는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에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은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 2019년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청은 이러한 판결에 따라 이듬해인 2020년 사랑의교회 측에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또 다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이같은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냈다.
행정법원은 2021년 1월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하며 원상회복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나, 본안 판단에서는 사랑의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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