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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 시작

금융위 “대환대출 출시 300일간 17만명이 7조4000억원 대출 이동”

한 시중 은행지점 입구에 전세 자금 대출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금융당국이 향후 대환대출 인프라 개선과제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한다. 9월부터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 16만6580명의 국민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5월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했고 300일이 지난 현재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돼 시장에 안착했다”며 “금융 당국의 정책 노력뿐 아니라 국민 이자부담 절감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 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신용대출은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해 평균 금리가 약 1.58%포인트(p)하락했다.

올해 1월 9일 개시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는 평균 약 1.52%p 낮아졌다. 

1월 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평균 금리는 약 1.37%p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가 대상이다. 

올해 9월부터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전세대출은 현재 전체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갈아탈 수 있었지만, 6월부터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은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서 6월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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