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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현대차그룹 계열사 되나...국민연금 지분 매각

국민연금, KT 주식비율 8.53%→7.51%
현대차·모비스, 7.89%로 최다 보유
최대주주 변경 과기정통부 승인 필요

현대차그룹이 KT의 1대 주주가 됐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1대 주주가 됐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한 탓이다. 아직 현대차그룹이 법적 지위상 최대 주주가 된 것은 아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최대 주주 변경을 위해서는 정부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KT는 2일 공시를 통해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 외 1사(현대모비스)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기존 최대 주주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 비율이 지난달 20일 기준 8.53%에서 7.51%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KT 주식 2226만2450주를 보유 중이던 국민연금은 보유 지분 1.02%(299만4281주)를 매각했다. 이로 인해 기존 2대 주주였던 현대차그룹(7.89%)이 KT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것이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KT 최대 주주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익성 심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현대차그룹이 KT를 계열사로 확보하고자 한다면 관련 심사를 받아야 한다. KT 지분 보유가 단순 투자 목적이라면 지분 조정(일부 매각)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KT 측은 “추후 변동 사항 발생 시 재안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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