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LG 오너일가 '9천900억 상속세' 중 일부 불복소송 패소(종합)

LG 오너일가 '9천900억 상속세' 중 일부 불복소송 패소
LG CNS 지분 몫 10억원 '과다 산정' 주장…안 받아들여진 듯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비상장 주식인 LG CNS 지분의 가격 산정이 정당했는지가 쟁점이던 만큼, 이와 관련한 구 회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다. 승소할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구 회장 측은 당국이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주가를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가가 매일 일간지에도 보도된 만큼 왜곡됐을 가능성이 작다고 반박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천900억원이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 소송과 별개로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토스뱅크, 국내 은행 최초로 비콥 인증 획득

2도미노피자, 브랜드 전속 모델로 손흥민 발탁

3설립 두 달 만에 네이버 ‘픽’…스탠퍼드 출신 창업자의 AI 비전은?

4차바이오텍, 신주 발행 등 748억원 수혈…“재생의료·CDMO 투자”

5알바생이 ‘급구’로 직접 뽑는 ‘착한가게’

6“삼성이 하면 역시 다르네”…진출 1년 만에 OLED 모니터 시장 제패

7 ‘여자친구 살해’ 20대 의대생 구속영장 발부

8‘네이버 색채’ 지우는 라인야후…이사진서 한국인 빼고 ‘기술 독립’ 선언

9NCT드림이 이끈 SM 1Q 실적…멀티 프로덕션 구축에 수익성은 악화

실시간 뉴스

1토스뱅크, 국내 은행 최초로 비콥 인증 획득

2도미노피자, 브랜드 전속 모델로 손흥민 발탁

3설립 두 달 만에 네이버 ‘픽’…스탠퍼드 출신 창업자의 AI 비전은?

4차바이오텍, 신주 발행 등 748억원 수혈…“재생의료·CDMO 투자”

5알바생이 ‘급구’로 직접 뽑는 ‘착한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