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63만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홈택스·모바일손택스 간편 신고 가능
경영상 어려움 겪는 사업자, 납부 9개월 연장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홈택스 '미리채움'(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하다.
개인 일반과세자(231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총 248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따라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7~12월)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지할 예정이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월1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5월3일까지 지급한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홈택스 '미리채움'(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하다.
개인 일반과세자(231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총 248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따라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7~12월)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지할 예정이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월1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5월3일까지 지급한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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