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회사서 괴롭힘 당한 직장인 1만명...'폭언' 가장 많아
- 과태료 187건·검찰 송치 153건 등
노동부 "연내 제도 개선 추진할 것"

7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2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2% 늘어난 수치다. 하루 평균 27.5건이 접수된 것으로, 폭언이 33%로 가장 많았다. 부당인사는 14%, 따돌림과 험담 등은 11%로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이 개정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후 신고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8961건에 달한다.
고용부에 접수된 신고는 차례대로 처리된다. 지난 한해 들어온 신고 1만28건 중 9672건은 처리가 끝났다. 이 중 6445건은 조사 결과 '법 위반 없음'으로 결론지어졌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벌어져 조사 대상이 아니었거나, 동일 민원이 여러 번 신고돼 취하된 건이다. 2197건은 신고인이 취하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기소로 이어진 이유는 근로기준법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제도 시행 5년을 앞두고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호한 판단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하고,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고용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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