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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前 직원 징역 15년 확정

거액 횡령 후 투자 탕진
공범인 동생 징역 12년

707억 횡령 주범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 동생.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700억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그의 동생에게 최대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대법원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공범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다른 공범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모두 인정했다. 전 씨 형제 각각 332억700여 만원, 공범 서 씨는 14억원, 전 씨 가족 46억원 등이다. 다만 전체 추징액에서 전씨 형제가 해외로 빼돌린 50억원은 공동부담으로 설정됐다. 이 경우 총 추징액은 674억원이 된다.

앞서 전 씨는 우리은행에 재직하던 당시(2012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은행자금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액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또 다른 공범 서 씨는 전 씨 형제의 자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투자정보를 제공,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한편 전씨 형제 기소 당시 횡령액은 614억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93억2000만원 상당의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횡령액 규모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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