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취업해도 ‘주머니 사정’ 어려워…100명 중 16명 ‘학자금 상환’ 체납
- 학자금 대출 체납 5만1116명…1인당 평균 체납액 129만원
“경제적 어려움 겪는 청년 증가…일자리 창출 근본 대책 절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이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된 학자금 규모도 2022년 말 552억원에서 2023년 말 기준 661억원으로 19.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 규모 대비 체납액 비중(체납률)도 11년 만에 최대치인 16.4%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자는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전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13일 공개했다.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 다음 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510만원이었다. 상환 대상 학자금은 2022년 3569억원에서 지난해 4037억원으로 13.1%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학자금 대출 상환 체납 인원은 5만1116명으로 전년 대비 15.6% 늘었다. 전체 대출자 31만8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로 나타났다.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이가 100명 중 16명에 달한다는 뜻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도 전년 대비 3.2% 증가한 129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 기준 상환 대상 학자금 규모 대비 체납액 비중(16.4%)은 2012년 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 규모나 인원이 급증한 것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15살 이상 취업자 수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명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자(15∼29세)는 전년보다 13만1000명 감소하며 17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다. 전체 취업자 증가 폭도 3년 1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45.9%로 0.3%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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