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공매도’ 전방위 조사 추진…업계 실태 살펴보니
[‘불법공매도’와 전쟁] ③
'불법 공매도' 글로벌IB, 증권사 전방위 압박
"증권사 감시 시스템 공백, 당국 규제 유명무실" 지적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공매도 금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시장의 유동성 감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로 인해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측의 이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만큼 불법 공매도 제도가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2022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된 데 이어 검찰이 첫 기소에 나서면서 증권사의 감시 시스템 공백, 금융당국의 감시·규제 유명무실화 등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은 지난 3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HSBC 홍콩법인과 증권대차(SBL) 트레이더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업계 실태로 주목한 건 변종 총수익교환(TRS) 방식, 증권사 직접전용주문(DMA) 운용 등 크게 두 가지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공매도를 주문을 할 때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전담 중개 업무(PBS·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하는 글로벌 IB에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실제 주식 거래는 글로벌 IB가 한 뒤 차익을 챙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TRS는 손익을 주문자에 귀속시키는 단순 형태로 운용되는 여느 TRS와 다르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글로벌 IB 등은 주가가 떨어지면 받은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주문자에게 줘야 하는 위험을 분산(헤지)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고, 헤지를 완료한 범위에서만 매도 주문을 확정한다.
또 검찰이 언급한 DMA의 경우는 3월 13일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와 공동 주최한 공매도 토론회에서도 등장했던 내용이다. DMA는 증권사 주문 처리 없이 투자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지만, 국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증권사를 통하게 돼 있다. 증권사는 일반 주문과 마찬가지로 주문 호가나 차입 공매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다.
국내 지점도 예외는 아니다. 금감원은 앞서 BNP파리바의 계열사인 서울 소재 BNP파리바증권에 대해 총 265억여원의 과징금을 매기기로 의결했다. 눈에 띄는 점은 불법 공매도 주문을 넣은 글로벌 IB뿐 아니라 BNP파리바의 주문을 받은 BNP파리바증권에도 수십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점이다. 수탁 증권사는 주문이 들어오면 이 주문이 공매도인지, 공매도라면 차입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외 IB 두 곳의 과징금이 총 200억 내외로 알려져, BNP파리바증권의 과징금도 최소 60~70억원대로 추정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문사의 공매도 포지션과 대차 내역을 매일 공유받고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지속 발생했는데도 원인 파악과 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HSBC의 수탁증권사인 HSBC증권 서울지점에 대해선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고 따로 제재하지 않았다.
국내 증권사가 공매도 차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로 제재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주문자는 공매도 전에 반드시 주식을 빌려와야(차입) 하며,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는 차입 공매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의무를 지우고 있다.
금감원이 수탁 증권사로까지 시선을 돌린 건 주문자와 수탁자 둘의 공생관계가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하고 키울 수 있다는 의심에서다. 또 증권사가 아니면 감독당국이 선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일일이 포착하기 어려워 그만큼 증권사의 의무 수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당국의 수탁 증권사 점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행법상 글로벌 IB 등은 범행이 적발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더 큰 상황에서 불법 공매도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등 주무부처에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글로벌 IB 등은 과징금·벌금 외 행정제재가 불가능하다”며 “범행이 적발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더 큰 상황에서 불법 공매도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등 주무부처에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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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22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된 데 이어 검찰이 첫 기소에 나서면서 증권사의 감시 시스템 공백, 금융당국의 감시·규제 유명무실화 등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은 지난 3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HSBC 홍콩법인과 증권대차(SBL) 트레이더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업계 실태로 주목한 건 변종 총수익교환(TRS) 방식, 증권사 직접전용주문(DMA) 운용 등 크게 두 가지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공매도를 주문을 할 때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전담 중개 업무(PBS·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하는 글로벌 IB에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실제 주식 거래는 글로벌 IB가 한 뒤 차익을 챙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TRS는 손익을 주문자에 귀속시키는 단순 형태로 운용되는 여느 TRS와 다르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글로벌 IB 등은 주가가 떨어지면 받은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주문자에게 줘야 하는 위험을 분산(헤지)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고, 헤지를 완료한 범위에서만 매도 주문을 확정한다.
또 검찰이 언급한 DMA의 경우는 3월 13일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와 공동 주최한 공매도 토론회에서도 등장했던 내용이다. DMA는 증권사 주문 처리 없이 투자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지만, 국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증권사를 통하게 돼 있다. 증권사는 일반 주문과 마찬가지로 주문 호가나 차입 공매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다.
국내 지점도 예외는 아니다. 금감원은 앞서 BNP파리바의 계열사인 서울 소재 BNP파리바증권에 대해 총 265억여원의 과징금을 매기기로 의결했다. 눈에 띄는 점은 불법 공매도 주문을 넣은 글로벌 IB뿐 아니라 BNP파리바의 주문을 받은 BNP파리바증권에도 수십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점이다. 수탁 증권사는 주문이 들어오면 이 주문이 공매도인지, 공매도라면 차입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외 IB 두 곳의 과징금이 총 200억 내외로 알려져, BNP파리바증권의 과징금도 최소 60~70억원대로 추정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문사의 공매도 포지션과 대차 내역을 매일 공유받고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지속 발생했는데도 원인 파악과 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HSBC의 수탁증권사인 HSBC증권 서울지점에 대해선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고 따로 제재하지 않았다.
국내 증권사가 공매도 차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로 제재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주문자는 공매도 전에 반드시 주식을 빌려와야(차입) 하며,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는 차입 공매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의무를 지우고 있다.
금감원이 수탁 증권사로까지 시선을 돌린 건 주문자와 수탁자 둘의 공생관계가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하고 키울 수 있다는 의심에서다. 또 증권사가 아니면 감독당국이 선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일일이 포착하기 어려워 그만큼 증권사의 의무 수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당국의 수탁 증권사 점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행법상 글로벌 IB 등은 범행이 적발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더 큰 상황에서 불법 공매도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등 주무부처에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글로벌 IB 등은 과징금·벌금 외 행정제재가 불가능하다”며 “범행이 적발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더 큰 상황에서 불법 공매도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등 주무부처에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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