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작가 허락받고 ‘영상화’ 지원했는데…네이버웹툰의 공정위 ‘오해’ 바로잡기

공정위 “사업자의 일방적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확보 부당”
네이버웹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일방적으로 보유한 적 없어”

넷플릭스 드라마  ‘마스크걸’ 포스터(왼쪽)와 네이버웹툰 ‘마스크걸’ 포스터. [제공 각 사]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네이버웹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일부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네이버웹툰이 웹툰 작가와 체결하는 연재계약서에 불리한 약관이 포함돼 있다고 봤다. 공정위 의견에 따른 이번 약관 시정은 웹툰 작가 권리 보호를 위해 이뤄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정위가 업계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 기인, 일부 항목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특히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권한을 네이버웹툰이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계약 조항을 해석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웹툰·드라마·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네이버웹툰은 창립 이래 단 한 차례도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2차적 저작물을 대리 중개하는 형태로 사업을 일관되게 영위해 왔음에도 지적 대상으로 올랐단 입장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재계약서를 심사했다. 이에 따라 7개 사업자는 공정위가 웹툰 작가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5개 유형의 약관을 시정했다. 네이버웹툰뿐 아니라 넥스츄어코리아·레진엔터테인먼트·머들웍스·서울미디어코믹스·엔씨소프트·투믹스가 일부 약관을 고쳤다.

네이버웹툰은 공정위가 지적한 5개 약관 유형 중 4개에 해당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웹툰 계약서 약관에 ▲웹툰 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무단으로 설정)한 조항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면서 우선협상 결렬 시, 저작자가 제3자와 거래하는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 ▲웹툰 작가의 고의·과실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최고 절차가 없거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 ▲부당하게 재판 관할 법원을 설정하는 조항도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약관 유형이라고 판단했다. 이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했던 사업자는 서울미디어코믹스뿐이다.

네이버웹툰은 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해석에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한 적 없음에도 시정 대상으로 올라 공정위가 ‘잘못된 구분’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네이버웹툰은 다만 해당 조항을 저작권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 지적 유형의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연재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네이버웹툰이 보유하지 않는다”며 “2차적 저작물 사업에 대해선 대리 중개 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있다. 해당 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사업을 진행할 때도 창작자에게 최종 의사 결정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웹툰 계약서 중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로 삼았다.

네이버웹툰은 그러나 해당 조항을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확보하기 위해 넣은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네이버웹툰 측은 해당 조항에 대해 “자사 플랫폼에 콘텐츠 독점 제공 계약을 체결하기 전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가 네이버웹툰 플랫폼에 콘텐츠를 독점 제공하기 전, 다른 기업(제3자)과 계약을 맺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증하기 위한 조항이란 뜻이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이 조항을 토대로 창작자의 2차 적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귀속시킨 적이 없다”며 “조항 내용 자체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회사가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웹툰은 다만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공정위 해석을 받아들여 기존 조항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내용을 삭제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창작자들의 창작 환경 개선을 사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익 모델 제공해 왔다”며 “그간 기술 개발·정책 개선·투자 등을 진행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창작자와 플랫폼이 함께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웹툰 생태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尹, 청와대로 어린이 초청…“꿈·희망 갖고 자라게 뒷받침 할게요”

2파리 여행서 실종된 한국인 남성 소재 파악…“무사하다"

3정부 “의대 모집인원 자율 조정” vs 의사단체 “원점 재검토”

4어린이날 제주 여행 날아갔다…기상악화로 항공편 40편 결항

5재건축 인기 시들해지자 준공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 ‘약세’

6최대 5억원 저리 ‘신생아 대출’…3분기엔 고소득 부부도 된다

7“방울토마토·참외 사기 무섭다”…1년 전보다 42%·36% 올라

8어쩌면, 가장 소중한 존재

9인공지능 변호사 시대를 맞이하는 법조계의 고민

실시간 뉴스

1尹, 청와대로 어린이 초청…“꿈·희망 갖고 자라게 뒷받침 할게요”

2파리 여행서 실종된 한국인 남성 소재 파악…“무사하다"

3정부 “의대 모집인원 자율 조정” vs 의사단체 “원점 재검토”

4어린이날 제주 여행 날아갔다…기상악화로 항공편 40편 결항

5재건축 인기 시들해지자 준공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 ‘약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