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공정위 "쿠팡이 소비자 속였는지 조사...PB상품 금지 아냐"
- 불공정 행위 여부 핵심
알고리즘 조작 등 조사

공정위는 24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조사는 모든 PB상품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PB상품의 개발과 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최근 공정위는 쿠팡의 부당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한 제제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랭킹순'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임의로 조정, 변경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위에 노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PB상품을 건드리는 것을 보면 정말 정책의 방향성을 누가 설정하는지 궁금해진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 사안을 몰랐다면, 제대로 보고를 받고 물가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며 "시대착오적인 정책 판단을 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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