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목본동 등 8곳 모아타운 지정…1690세대 공급
지분 쪼개기 투기 우려, 중랑구 면목3·8동 심의 보류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본동 5곳과 강서구 화곡동 1곳, 양천구 목동 1곳, 강북구 번동 1곳 등 총 8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주택 1690세대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서울시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 5곳에는 1381세대 모아주택이 지어진다. 관리계획안에는 ▲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 ▲ 도로 확폭·공원신설 등 정비기반시설 개선 계획 ▲ 모아주택 사업 추진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화곡동 817번지 일대에는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 모아주택 150세대(임대 15세대)가 들어선다. 대상지에는 ▲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1층)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20→225%) ▲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 건축 규제 완화 등이 적용됐다.
목동 756-1번지 일대에는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 모아주택 159세대(임대 15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화곡동과 마찬가지로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공지 기준 건축 규제 완화 등이 적용됐다.
한편 면목3·8동 44-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이번 심의에서는 보류됐다.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 필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한 업체가 사도 1필지를 매입한 뒤 8명에게 지분을 쪼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관리계획안에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 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강력히 조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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