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CJ프레시웨이,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 법정 기준 상회하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 운영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 기업을 시상하는 제도다. CJ프레시웨이는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 기업들을 대표해 남녀고용평등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CJ프레시웨이는 임직원의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 주기별로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모성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휴가 및 휴직 제도 확대(휴가 최대 3일 → 42일, 휴직 최대 6개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전체 기간)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 → 2년) 등을 통해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임신과 출산 임직원은 물론, 초등학교 입학 및 대입 수험생 자녀를 대상으로 축하 선물을 지급하는 등 자녀의 성장 과정에 맞춰 가족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일과 가정의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근무 환경도 조성했다.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 출근시간을 개별 선택하는 ‘시차출퇴근제’,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등 각종 유연근무제를 실시 중이다. 신생아,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돌봄 휴가 및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채용·성과평가·승진 시스템 등에서도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사 제도를 갖추고 여성의 고용 유지 및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 관리자 양성을 위해 성별 구분 없는 자기 주도 성장 기반의 리더 육성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경력단절, 중장년층 여성 채용 박람회에 다수 참가해 현장 면접 및 채용을 실시하는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노력에도 힘썼다. CJ프레시웨이 여성 근로자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71%다. 여성 근로자 수는 최근 3년간(2021~2023년) 지속 증가 추세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남녀 임직원 모두가 차별 없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채용·인사·복지 등 다양한 제도를 구축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양성 평등한 고용 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직장 문화 발전에 앞장서 모두가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프레시웨이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지난 2014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지속적인 재인증을 통해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 중이다. 지난해 3월에는 직장 내 차별금지, 안전한 근무환경 등 가치 실천을 위한 인권경영을 선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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