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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법정 기준 상회하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 운영

지난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 고용평등 공헌포상’에서 이건일 CJ프레시웨이 대표이사(오른쪽),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표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CJ프레시웨이]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CJ프레시웨이는 전날(28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 기업을 시상하는 제도다. CJ프레시웨이는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 기업들을 대표해 남녀고용평등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CJ프레시웨이는 임직원의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 주기별로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모성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휴가 및 휴직 제도 확대(휴가 최대 3일 → 42일, 휴직 최대 6개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전체 기간)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 → 2년) 등을 통해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임신과 출산 임직원은 물론, 초등학교 입학 및 대입 수험생 자녀를 대상으로 축하 선물을 지급하는 등 자녀의 성장 과정에 맞춰 가족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일과 가정의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근무 환경도 조성했다.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 출근시간을 개별 선택하는 ‘시차출퇴근제’,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등 각종 유연근무제를 실시 중이다. 신생아,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돌봄 휴가 및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채용·성과평가·승진 시스템 등에서도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사 제도를 갖추고 여성의 고용 유지 및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 관리자 양성을 위해 성별 구분 없는 자기 주도 성장 기반의 리더 육성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경력단절, 중장년층 여성 채용 박람회에 다수 참가해 현장 면접 및 채용을 실시하는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노력에도 힘썼다. CJ프레시웨이 여성 근로자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71%다. 여성 근로자 수는 최근 3년간(2021~2023년) 지속 증가 추세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남녀 임직원 모두가 차별 없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채용·인사·복지 등 다양한 제도를 구축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양성 평등한 고용 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직장 문화 발전에 앞장서 모두가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프레시웨이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지난 2014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지속적인 재인증을 통해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 중이다. 지난해 3월에는 직장 내 차별금지, 안전한 근무환경 등 가치 실천을 위한 인권경영을 선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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