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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400호 공급

초저출생 대응책 마련에 직접 나서
오세훈 시장 "아이 낳으면 사회가 키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 29일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서울시가 2026년까지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종합 지원 대책이다. 무자녀 신혼부부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입주 후 아이를 낳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자녀 가구에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 등 장기전세주택 2396호 등을 공급한다. 공공이 매입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이 1469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짓는 ‘건설형’ 임대주택이 927호다.

장기전세주택은 6개월 안에 혼인신고 할 계획인 예비부부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가 입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는데, 자녀 1명을 낳을 경우 20년까지 거주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자녀 2명을 낳으면 20년이 지난 이후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이면 20% 저렴하게 매입할 수도 있다.

유자녀·무자녀 부부에 각각 50%의 물량을 배정하지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방 2개 이상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다. 소유한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맞춰야 한다.

자녀를 1명을 낳을 때마다 재계약 시 적용하는 소득 기준도 20%포인트씩 올린다.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해당 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마련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시범 대상지를 모집해 7월 중 조례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며 서울은 더 긴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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