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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논란에 고개 내민 ‘가상자산 과세’…내년에 시행될까

2025년 과세 시행 예정…연 250만원 이상 소득 해당
정부·의회 유예 논의 ‘잠잠’…업계 “법 없이 과세 시작 부적절”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가상자산도 주식처럼 유사한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함께 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따르면 경제·산업 분야에서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시행’은 22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필요한 정책 중 하나로 제시됐다. 가이드북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들과 22대 국회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등 483개의 주요 현안이 담겼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제도다. 가상자산소득의 과세기간은 1년으로 연간 가상자산 손익을 통산하여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해 다음 연도 5월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가상자산소득 금액이 연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0년 12월 도입돼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시행이 2023년으로 1년 유예됐다. 이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다시 2년 미뤄 2025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쟁점은 현재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소득도 2025년부터 과세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이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는 등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유사한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입법조사처는 “즉각적인 현금 교환과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에서 주식과 비슷한 측면이 존재한다”며 “금투세 폐지 시 과세형평성을 감안하면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상자산소득 과세 문제는 금투세와 비슷한 부분이 많으므로 서로 ‘연계해’ 논의하고 시행 여부나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결부돼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시기, 가상자산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투세 시행·폐지가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오갔지만,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가상자산소득 과세와 연계한 논의는 없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며 제도 시행은 예정대로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총선 당시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난달 31일 발표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에는 해당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당장 내년으로 예정돼 있기에 하반기 들어선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나올 것”이라며 “아직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먼저 시작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업계 공통의 시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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