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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험금 많이 탔다면...내달 보험료 오른다

할증 대상 1.3%...내달 갱신부터 적용
비급여 받지 않았다면 할인...5% 내외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일부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된다. [사진 금융위원회]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일부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된다.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최근 1년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할증하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가입자를 1~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은 1등급을 할인된 보험료를, 100만원 이상을 받아간 가입자(3등급 이상)는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입자는 전체의 62% 정도다. 등급은 1년 동안 유지되고, 이후엔 직전 12개월의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최초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된다. 할인율은 할증 재원으로 결정된다. 이는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 계약 시 비급여보장 특약 보험료가 7500원이었고, 이후 1년간 비급여 보험료를 받지 않았다면 1년 뒤 갱신 시 보험료는 715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7월 출시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건이다. 전체 실손의료보험의 10.5% 수준이다. 상품구조를 주계약인 '급여'와 특약인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한다.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 조정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차등 적용된다.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냐 받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한편, 보험사는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됨에 따라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관리하기 쉽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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