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판결,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 발견…상고 결심”
“6공 후광으로 성장? 사실 아니다”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과 관련해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두고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재산분할 관련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주식의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내야 되는지에 대한 치명적이 오류라고 들었다”고 했다.
상고를 결심하기로 한 또 다른 이유로는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뤄졌다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했다. 최태원 회장은 “6공화국 후광으로 (SK그룹이)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저뿐 아니라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부디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바로잡아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적대적 인수합병 등 경영권 방어와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는 많은 위기 겪어 왔다. 충분히 막을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개인적인 일로 심려 끼쳐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판결과 상관없이 맡은 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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