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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측 “최태원 송사, 회사 차원 대응은 부적절…침소봉대 유감"

노 관장 측 “재산분할 법리 극히 왜곡해”
최태원, 설명회서 2심 판결 오류 지적

지난 4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주식 가치 산정' 부분 오류를 지적한 것에 대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 회사 차원의 대응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했다.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혼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가 1998년 기준 1000원인데 재판부가 100원으로 잘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00원짜리 주식이 이후 3만5650원 주식으로 이전보다 355배나 커졌으므로 이 같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노소영 측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SK 측은 “재판부의 이 계산은 잘못됐고,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며 “이 경우 이전보다 35.5배 커지는 데 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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