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왜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까요"[공정훈의 공정노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 간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
5인 미만 사업장, 시급 1배수 계산 및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없어
[노무법인 수 서울(광명)지사 대표 공정훈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제1항에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인 셈이다.
다만, 제2항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뒀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제2항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의 법조항이 일부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법 규정들을 소개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어떤 법 적용 받나
근로조건의 명시, 해고예고, 휴게, 주휴일, 출산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부당해고, 근로시간 제한, 시간 외 근로 가산수당 등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한달 전 해고예고는 해줘야 하며, 즉시 해고 시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시킬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시급의 1.5배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시급의 1배수로 계산해 지급하면 충분하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해야하는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로 경조사휴가,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거나 노사 합의 하에 규정하는 약정휴가여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가 이뤄지지 않을 때,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사업장 내에서 적절한 노무관리와 근로조건 최저 기준 보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해야 한다.
‘상시근로자’란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된 형태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뜻한다.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단, 파견, 용역근로자 제외)
회사와 근로자 모두 상시근로자 수와 그에 따른 법 적용범위를 충분히 이해한 후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한다면 노사 분규와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면 불필요한 비용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화합을 통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무법인 수 서울(광명)지사 대표 공정훈 노무사(cpla1220@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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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2항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뒀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제2항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의 법조항이 일부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법 규정들을 소개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어떤 법 적용 받나
근로조건의 명시, 해고예고, 휴게, 주휴일, 출산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부당해고, 근로시간 제한, 시간 외 근로 가산수당 등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한달 전 해고예고는 해줘야 하며, 즉시 해고 시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시킬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시급의 1.5배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시급의 1배수로 계산해 지급하면 충분하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해야하는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로 경조사휴가,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거나 노사 합의 하에 규정하는 약정휴가여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가 이뤄지지 않을 때,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사업장 내에서 적절한 노무관리와 근로조건 최저 기준 보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해야 한다.
‘상시근로자’란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된 형태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뜻한다.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단, 파견, 용역근로자 제외)
회사와 근로자 모두 상시근로자 수와 그에 따른 법 적용범위를 충분히 이해한 후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한다면 노사 분규와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면 불필요한 비용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화합을 통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무법인 수 서울(광명)지사 대표 공정훈 노무사(cpla1220@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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