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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총기 규제 탄력 받나…미 대법 ’가정 폭력범 총 소유 금지’는 합헌 결정

미 연방 대법원장 “가정 폭력범 총기 소유 금지 명령 수정헌법 2조와도 일치”
바이든 대통령 “가정 폭력 생존자와 가족 중대한 보호 받을 수 있어”게 됐다”

지난해 10월 미국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총기 난사를 벌인 가운데 경찰이 출동해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미국에서 여자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한 남자는 2020년 총기 소지 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2월 제5연방 항소법원은 가정 폭력범의 총기 소지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과 같다. 여기까지는 총기 규제가 어려운 미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 흐름에 균열이 생겼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은 21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이 ‘가정 폭력범의 총기 소지 금지는 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대법관 8대 1의 의견으로 총기 규제 합헌을 내린 것인데, 그동안 미 법원은 총기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주로 취해왔다. “총기 규제는 역사적 전통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수정헌법에 근거해서 총기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그러나 대법원에서 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국가 설립 이후 총기법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해를 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왔다. 가정 폭력범의 총기 소유 금지 명령은 수정헌법 2조와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반 판결로 가정 폭력의 생존자와 그 가족들은 지난 30여 년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중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학대당한 사람은 누구도 자신들을 학대한 가해자가 총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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