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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올해 후면 단속카메라로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1500여 건 적발

포항시 효자사거리에 설치된 후면 단속 카메라 모습 [사진 경북경찰청]
올해 경북지역에서 후면 무인단속을 통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1,500여 건이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5대의 후면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 6,821건(이륜차 734건), 신호위반 1,567건(이륜차 371건), 안전모 미착용 430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경북지역 5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기존의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던 단속카메라와 달리 후면 번호판을 인식한다. AI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의 안전모 착용 여부도 인식할 수 있어,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이륜차의 법규 위반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또, 후면 단속카메라는 차량의 교차로 진입 전이 아닌 진입한 후, 후면 번호판을 찍기 때문에 그동안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던 일명 “캥거루 운전자”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피서철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후면 단속카메라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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