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금투세, 내년 시행 어렵다...세부기준 보완해야”
이복현 금감원장, 16개 증권사 CEO 간담회
자본시장 선진화 및 증권업계 발전방안 논의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증권사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자본시장 위축과 과세 형평성 논란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투자자 불편 증가가 고객 이탈로 이어져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16개 증권사 CEO들과 금투세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증권업계 현안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증권사 CEO들은 금투세, 밸류업 등 주요 현안이슈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증권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무엇보다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등 각각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보완한 뒤 시행 시기를 결정하되,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다수의 증권사들은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해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보완이 된 후 시행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투세 시행 문제점 곳곳…원점서 재논의"
아울러 증권사들은 정부 밸류업 지원 프로그램 정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세제 혜택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표된 사업장 사업성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ISA 계좌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차원의 세제 혜택 강화 건의도 있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자본시장 제도개선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업계도 이 흐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힘쓰겠다”며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경제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고, 인구감소․기후변화 등으로 장기성장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대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구축 등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는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모적인 논쟁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증권사들에 ▲혁신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 ▲공매도 전산시스템 개선 등 시장매력도 제고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등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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