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화재’ 사망자 가족, 산재 유족급여 첫 지급 받아
근로복지공단 ‘신속 처리·승인’ 방침
부상자도 산재 승인…치료·휴업 급여 지원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1명의 유가족에게 산재 유족보상이 처음 승인돼 급여가 지급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사망자 23명 중 1명의 유가족이 지난 2일 제출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께 승인을 완료한 후 첫 달 유족연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통상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으나, 이번엔 신청 즉시 조속히 처리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부상자 8명 중 6명에 대해서도 산재를 승인해 치료·휴업 급여를 지원 중이다.
공단은 사고 이후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이후 산재 신청 시 빠르게 처리해 승인할 방침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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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으나, 이번엔 신청 즉시 조속히 처리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부상자 8명 중 6명에 대해서도 산재를 승인해 치료·휴업 급여를 지원 중이다.
공단은 사고 이후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이후 산재 신청 시 빠르게 처리해 승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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