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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포레온,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300호 풀린다

맞벌이 신혼부부 월 소득 974만원 이하 신청 가능
자녀가 없는 2인 신혼부부, 49㎡ 주택에 신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2(시프트2)’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3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서울시는 오는 23~24일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2의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2는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다. 출산이나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무자녀 가구 150세대(전용면적 49㎡)와 유자녀 가구 150세대(59㎡) 등 총 300가구를 공급한다. 

다만 기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달리 장기전세주택2은 별도의 소득, 면적, 재계약 기준을 적용받는다.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 주택은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하는데,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가구 소득 974만원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는 4인 가구일 때 44㎡ 초과 주택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신청에서는 단지별 별도 기준에 따라 자녀가 없는 2인 신혼부부라도 49㎡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기준이 도입된다.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가구인 경우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총자산 산정은 부동산과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자녀 출산 시 혜택은 늘어난다. 자녀 1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최장 1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10% 싸게 매입할 수 있다. 3자녀 이상 출산 시 최대 20% 저렴하게 매입 가능하다. 입주 이후 자녀가 늘어나면 10년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도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 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으로 책정됐다. 7월 기준 해당 아파트의 동일면적 전세 보증금 시세가 6억원, 8억원대로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 대비 50% 저렴하게 입주할수 있다. 

입주자는 유자녀·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하고, 공급분의 30%를 월소득 기준 100%이하(맞벌이 150% 이하), 120% 이하(맞벌이 180% 이하)에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70%는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 공급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3~2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 결과는 다음 달 9일 발표된다.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 발표되고 당첨자는 오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거나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할 예비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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