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가상자산법…이복현 금감원장 “검찰과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법 시행 이후 시장 규율 확립 해나갈 것…규제 사각지대 보완도”
금감원, 가상자산 시장 공정성 강화 위해 서울남부지검과 협력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나흘 앞둔 15일 검찰과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날 금감원 본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양 기관의 조사 및 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가상자산법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4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합동 워크샵을 개최해왔으며, 이번 워크샵은 그 마지막 회차로 진행됐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이번 워크샵에서 양 기관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 기법을 시연했다. 이 플랫폼은 대용량 매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돼 있으며, 시세 조종 내역 등의 분석 과정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 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를 발표하고, 실무 노하우를 금감원과 공유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에는 형법 등을 통해 스캠(사기)코인 발행 및 시세조종 사범을 수사했으며, 법 시행 이후에는 시장의 사기적 행위에 대한 처벌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 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며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 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규제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불공정 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양 기관이 금융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함께 노력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될 것”이라며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그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불공정 거래 현안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첩받은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 보호는 물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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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날 금감원 본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양 기관의 조사 및 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가상자산법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4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합동 워크샵을 개최해왔으며, 이번 워크샵은 그 마지막 회차로 진행됐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이번 워크샵에서 양 기관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 기법을 시연했다. 이 플랫폼은 대용량 매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돼 있으며, 시세 조종 내역 등의 분석 과정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 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를 발표하고, 실무 노하우를 금감원과 공유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에는 형법 등을 통해 스캠(사기)코인 발행 및 시세조종 사범을 수사했으며, 법 시행 이후에는 시장의 사기적 행위에 대한 처벌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 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며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 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규제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불공정 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양 기관이 금융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함께 노력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될 것”이라며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그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불공정 거래 현안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첩받은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 보호는 물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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