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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운영 ‘아트센터 나비’…SK건물서 결국 나간다

SK그룹 측 미술관 퇴거 요구 소송에 패소
“사법부 판단 존중해 항소 않기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 건물에서 퇴거하게 됐다. 부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패한 아트센터 나비 측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해서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부동산 인도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에 ‘SK그룹이 미술관 퇴거를 요구한 게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최 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현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퇴거 시기와 이전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SK그룹 본사인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 4층에 입주했다. 노 관장의 시어머니이자 최 회장의 모친인 고(故) 박 여사가 자신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개관해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노 관장은 시어머니로부터 워커힐미술관장 자리를 물려받고 워커힐미술관을 계승해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를 개관했다.

이 건물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작년 4월 소송을 냈다.

지난달 21일 1심은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여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작년 4월 1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2490만원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소송은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대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주라고 판단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 과정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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