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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다 기사, 근로자 맞아…일방적 계약 해지 부당해고"

온라인 플랫폼 근로자도 '근로자성' 판단
'종속성' 근거 인정...관련 소송 영향 줄 듯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과 관련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VCNC는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했다. 하지만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운전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들은 자신들이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이지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1심은 운전기사들이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맞다고 판결했다. 운전기사들이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만든 틀 안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봐서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따지는 핵심 기준인 '종속성'을 바탕으로 운전기사들이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봤다.

이들 운전기사가 계약한 협력업체가 운전 업무에 관해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고, 프리랜서 운전기사의 임금과 업무 내용을 쏘카 측에서 결정하고 지휘·감독한 점이 근거가 됐다. 이들의 복무 규칙과 근태를 쏘카가 관리했고, 근무 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한 점도 대법원의 결론에 영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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