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아빠’…역대 최고 비율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통계 기준
남성 휴직자 작년 대비 16%↑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영향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6만9631명이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된 숫자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작년 같은 기간(6만7465명)보다 3.2% 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4만7171명)은 작년보다 1.8% 소폭 줄었으나 남성(2만2460명) 휴직자가 15.7%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높아졌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등으로 증가해왔다. 2022년엔 28.9%로, 30%에 근접했다가 2023년엔 28.0%로 주춤해졌는데, 올해 들어 다시 남성 휴직자가 크게 늘면서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웃돈 것이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2.7% 그쳐 기업 규모별로 격차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데는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까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됐는데, 올해부터는 이를 ‘6+6’으로 확대하고,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상한액도 1개월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인상해 6개월 차엔 450만원까지 늘어나므로,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부모가 합쳐 6개월에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3+3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1만3160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2만780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2주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6만9631명이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된 숫자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작년 같은 기간(6만7465명)보다 3.2% 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4만7171명)은 작년보다 1.8% 소폭 줄었으나 남성(2만2460명) 휴직자가 15.7%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높아졌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등으로 증가해왔다. 2022년엔 28.9%로, 30%에 근접했다가 2023년엔 28.0%로 주춤해졌는데, 올해 들어 다시 남성 휴직자가 크게 늘면서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웃돈 것이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2.7% 그쳐 기업 규모별로 격차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데는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까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됐는데, 올해부터는 이를 ‘6+6’으로 확대하고,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상한액도 1개월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인상해 6개월 차엔 450만원까지 늘어나므로,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부모가 합쳐 6개월에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3+3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1만3160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2만780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2주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산업은행, 2025년 혁신성장펀드 3조원 조성 개시
2픽즈 인더스트리즈(FIXZ INDUSTRIES), 발리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 기술 선보여
3에이피알, 글로벌 인재 채용 진행…해외 시장 공략 박차
4봉화군의회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즉각 중단하라"
5"고문헌 따라 현미초 제조" 한상준 대표, 대한민국식품명인 선정
6경북도,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6천억 지원
7영주시, 설맞이 농특산물 할인행사..."소백산 청정농산물 최대 30% 할인"
8노틸러스, 광주서 2024 KSGC 연계 I-PLEX 세미나 진행
9하나은행, 소상공인·중소기업 총 15조원 규모 설 특별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