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아빠’…역대 최고 비율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통계 기준
남성 휴직자 작년 대비 16%↑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영향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6만9631명이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된 숫자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작년 같은 기간(6만7465명)보다 3.2% 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4만7171명)은 작년보다 1.8% 소폭 줄었으나 남성(2만2460명) 휴직자가 15.7%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높아졌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등으로 증가해왔다. 2022년엔 28.9%로, 30%에 근접했다가 2023년엔 28.0%로 주춤해졌는데, 올해 들어 다시 남성 휴직자가 크게 늘면서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웃돈 것이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2.7% 그쳐 기업 규모별로 격차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데는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까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됐는데, 올해부터는 이를 ‘6+6’으로 확대하고,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상한액도 1개월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인상해 6개월 차엔 450만원까지 늘어나므로,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부모가 합쳐 6개월에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3+3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1만3160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2만780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2주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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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6만9631명이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된 숫자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작년 같은 기간(6만7465명)보다 3.2% 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4만7171명)은 작년보다 1.8% 소폭 줄었으나 남성(2만2460명) 휴직자가 15.7%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높아졌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등으로 증가해왔다. 2022년엔 28.9%로, 30%에 근접했다가 2023년엔 28.0%로 주춤해졌는데, 올해 들어 다시 남성 휴직자가 크게 늘면서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웃돈 것이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2.7% 그쳐 기업 규모별로 격차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데는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까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됐는데, 올해부터는 이를 ‘6+6’으로 확대하고,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상한액도 1개월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인상해 6개월 차엔 450만원까지 늘어나므로,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부모가 합쳐 6개월에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3+3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1만3160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2만780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2주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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