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죄질 불량해”…3089억원 횡령한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
- 1심 재판부 "장기간 반복 범행, 금융시스템 신뢰 무너져"
공범 황 씨도 징역 10년 선고·추징금 11억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59억여원도 명령했다.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3)씨에게는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여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전체 횡령액도 3089억원에 이른다"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체 금융기관 및 종사자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고, 무너진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남은행은 592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대외적인 신뢰도도 하락해 피해가 충분히 복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와 황씨는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단독으로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횡령 자금을 은닉한 이씨의 아내와 이씨의 자금세탁을 도와준 친형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씨의 자금 세탁을 도와준 일당 7명도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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