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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15일 택배 멈춘다...쿠팡·SSG닷컴·컬리 등은 배송

택배업계, 8월 14일 '택배 쉬는 날' 지정
부패 우려 있는 신선식품 주문 주의해야

올해 1월 30일 오전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택배사 관계자가 설 선물상자 등 택배를 차에 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전국 택배업체가 배송을 쉰다. 택배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택배 쉬는 날'이 시행되면서다.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는 쿠팡과 SSG닷컴, 컬리 등과 GS25, CU 편의점의 반값 택배는 평소대로 사용할 수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우체국 소포, 로젠택배는 이달 14일(수요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광복절인 15일까지 이틀간 배송하지 않는다. 택배 배송은 16일부터 재개된다.

이에 따라 택배사는 13일과 14일에 배달 지연으로 부패 우려가 있는 신선식품 택배 접수를 제한한다. 13일부터 17일까지 배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에게 공지했다.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020년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처음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를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실제 주요 택배사는 이후 매년 약속을 지켰다.

다만 택배사가 아닌 자체 배송망을 활용하는 SSG닷컴의 쓱배송, 컬리의 샛별배송은 평소대로 이뤄진다. GS25와 CU 편의점처럼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는 반값 택배와 알뜰 택배도 업무를 지속한다.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도 '택배 쉬는 날'에 참여하지 않는다. 쿠팡로지스틱스 관계자는 "대리점이 '백업 기사'를 둬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배송 기사가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쉴 수 있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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