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감원, 우리은행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제재 검토
- 관련 직원 은행법 위반 적용 법리 검토
손 전 회장 형사처벌‧행정제재 시 활동 제한

[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금융당국이 전임 회장 친인척에게 수백억원대의 부당대출을 진행한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수백억원대 부당대출과 관련해 제재를 위한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최근 4년간 우리은행 직원들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대규모 부당대출을 내준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해당 직원들은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기업대출을 내줬다. 여기에 부동산 담보 가치가 부족하거나 담보물이 없음에도 신용도를 상향 평가해 수십억원대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우리은행은 158억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금감원은 문제의 직원들에게 은행법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법 제54조에 금감원장은 은행법상 건전 경영을 크게 해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사건은 부당대출 규모가 큰 만큼 가담 직원들에게는 면직·정직 등 중징계가 예상된다.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도 논의 중이다. 이번 사건이 영업점장의 전결권 악용과 담당 본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발생했고, 수년간 이뤄진 영업점의 부당대출을 본점 여신감리부가 한 번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은행법에 따라 우리은행에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손 전 회장에 대한 제재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사문서위조와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수사 결과 부당대출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 손 전 회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리 미흡을 근거로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도 있다. 다만 부당대출이 벌어진 시기 지배구조법에는 금융지주 회장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이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행정제재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게 되면 손 전 회장은 금융권에서의 활동이 제한된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금융 관련 행정제재를 받은 임직원(퇴직자 포함)은 5년 동안 금융사 임원으로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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