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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주변 부동산 불법 중개 잡는다

가격 담합, 무자격자 중개 등 점검

사진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서울시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을 비롯해 불법 중개 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2032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오는 11월 입주 예정이다. 최근 1년간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는데, 입주에 맞춰 대규모 전월세 물량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 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했다. 단지 인근(둔촌·성내) 중개 사무소 269곳 중 97곳(36%)이 최근 6개월 이내 개설·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는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 행위를 막겠다고 나섰다. 점검 항목은 집값 담합 행위, 허위 매물, 과장 광고, 무자격자 중개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또는 행정 지도 대상이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양상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 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검을 통해 이 같은 경우가 포착될 경우 무관용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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