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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연 실장의 수상한 행적…예산으로 ‘암호화폐 채굴’ 들통

NST 감사위원회 감사에 적발…해임 요구

한국식품연구원에 몰래 설치한 암호화폐 채굴 서버[사진 NST 감사보고서 캡처]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한국식품연구원 직원이 기관 예산을 이용해 암호화폐 서버를 몰래 설치하고, 채굴 공간까지 마련한 것으로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최근 공개한 한국식품연구원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연 A 실장은 연구원 그래픽처리장치(GPU) 12개를 이용해 암호화폐 채굴용 서버를 만들어 직원들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창고에 두고 화폐를 채굴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구원 예산으로 에어컨, 전기공사, 출입 감지 센서를 설치하는 등 사적 용도로 공간을 꾸몄다. 

또 암호화폐 채굴과 전자지갑 관리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 연구원 외부에서 쓸 목적으로 구매한 롱텀에볼루션(LTE) 라우터로 무단 인터넷을 연결해 식품연 정보 보호시스템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했다. 

외부에서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당시 식품연 연구원으로, 지금은 대학교수로 이직한 B씨를 통해 우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출퇴근 등록도 했다.

그런 과정에서 B씨는 백도어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퇴사 이후 식품연의 중요 연구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

그는 소속 직원 그룹웨어 ID로 접속해 GPU를 구매하기도 했으며, 정보자산 실사 중에 채굴용 서버 2대가 발견돼 압류되자 이전에 신청한 GPU 구매신청서를 위변조해 압류된 암호화폐 채굴용 GPU 서버 회수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이어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의 감사로 적발됐다. NST 감사위원회는 A 실장이 연구원에 786만2천990원 상당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회수할 것과 함께 근태 기록 부정 등록, 사문서위조 등에 따라 A 실장을 해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B씨에 대해서는 유출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6월 14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현 소속 기관에도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또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인 C씨와 관리자 D씨도 징계 조치하고 식품연에는 망 분리 운영 실태 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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