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스마트 충전기 확장이 능사 아니다
[전기차 포비아를 파는 사람들]③ 박진관 건축설비 대한민국명장의 제언
전기차 충전기, 유지·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
충전기 확대 보다 실질적인 화재 대응책 마련돼야
[박진관 건축설비 대한민국명장]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작 전기차 충전기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지하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건축물의 설비 분야를 전공하고 정부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각종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로서 바라본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설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다음과 같다.
현재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후 관할 구청에 행위 허가 신고를 얻은 뒤, 전기차 충전업체에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기술 기준과 유지 관리 기준이 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에 시공되는 ▲기계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 ▲통신 설비 등은 분야별로 소관 부처에서 고시하는 기술 기준과 유지 관리 기준이 있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그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는 시설별로 제각각이다. 특히 지하 주차장 구석진 곳에 설치될 경우 문제는 더 크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특성상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 설비 전선이 주차장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점도 문제다. 전선이 차량 바퀴에 지속적으로 마찰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져 입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 홀 출입구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한 사례도 있다. 주차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 홀 출입구 문은 방화문이 아닌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유리문이다. 화재 발생 시 유리 파손은 불 보듯 뻔하다.
화재로 인해 유리문이 파손됐을 경우 유독가스가 방화벽 없이 연돌효과(굴뚝효과)에 의해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을 거쳐 세대로 즉각 유입된다.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업체들의 관심은 오직 ‘설비 설치 수량을 어떻게 하면 최대치로 늘릴 것인가’에 있다. 설비를 유지 관리할 기술자 마련은 뒷전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기술 기준과 유지 관리기준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관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 지식을 갖춘 기술자가 아닌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필자 역시 전기차를 이용한다. 거주하는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에 문제가 있어 충전기에 명시된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있다’가 전부였다.
전기차주로서 충전기 사용 과정에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의문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업체는 책임의 영역에서 너무도 자유로웠다. 이 역시 전기차 충전설비의 유지관리 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된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환경부 소관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관련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하루빨리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과 유지 관리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충전기 확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홍보도 필요하다. 아파트 대부분이 초고층의 탑상형(타워형)으로 건설된다.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세대로 유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물에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향해서 대피하라고 홍보 하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
대피 공간을 창고로 활용하는 입주민들도 문제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고층 아파트의 경우 각 단위 세대마다 화재 발생 시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대피 공간을 설치하고 있다. 이 공간에는 아래층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피난 사다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이를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화재 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셈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단순히 전력선통신(PLC)모뎀이 장착된 충전기 확대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실질적인 화재 대응책이 필요하다. 스프링클러 확대 설치 및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 개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밖에도 전문기술자를 양성하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들이 용역업체 소속이 아닌 정규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등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묻는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해야할 일이 많다.
박진관 건축설비 대한민국 명장은_ 배관기능장,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학박사, 건축설비분야 제1호 대한민국 명장 등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유일한 인물이다. 실무경험을 인정받아 1군 건설사 설비부장과 A/S부장을 겸직 했던 그는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대한민국명장회 부산지회장 및 부회장, 울산광역시 건축심의 위원, 법원 행정처 전문심리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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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 분야를 전공하고 정부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각종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로서 바라본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설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다음과 같다.
현재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후 관할 구청에 행위 허가 신고를 얻은 뒤, 전기차 충전업체에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기술 기준과 유지 관리 기준이 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에 시공되는 ▲기계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 ▲통신 설비 등은 분야별로 소관 부처에서 고시하는 기술 기준과 유지 관리 기준이 있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그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는 시설별로 제각각이다. 특히 지하 주차장 구석진 곳에 설치될 경우 문제는 더 크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특성상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 설비 전선이 주차장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점도 문제다. 전선이 차량 바퀴에 지속적으로 마찰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져 입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 홀 출입구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한 사례도 있다. 주차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 홀 출입구 문은 방화문이 아닌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유리문이다. 화재 발생 시 유리 파손은 불 보듯 뻔하다.
화재로 인해 유리문이 파손됐을 경우 유독가스가 방화벽 없이 연돌효과(굴뚝효과)에 의해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을 거쳐 세대로 즉각 유입된다.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업체들의 관심은 오직 ‘설비 설치 수량을 어떻게 하면 최대치로 늘릴 것인가’에 있다. 설비를 유지 관리할 기술자 마련은 뒷전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기술 기준과 유지 관리기준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관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 지식을 갖춘 기술자가 아닌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필자 역시 전기차를 이용한다. 거주하는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에 문제가 있어 충전기에 명시된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있다’가 전부였다.
전기차주로서 충전기 사용 과정에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의문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업체는 책임의 영역에서 너무도 자유로웠다. 이 역시 전기차 충전설비의 유지관리 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된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환경부 소관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관련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하루빨리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과 유지 관리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충전기 확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홍보도 필요하다. 아파트 대부분이 초고층의 탑상형(타워형)으로 건설된다.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세대로 유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물에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향해서 대피하라고 홍보 하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
대피 공간을 창고로 활용하는 입주민들도 문제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고층 아파트의 경우 각 단위 세대마다 화재 발생 시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대피 공간을 설치하고 있다. 이 공간에는 아래층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피난 사다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이를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화재 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셈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단순히 전력선통신(PLC)모뎀이 장착된 충전기 확대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실질적인 화재 대응책이 필요하다. 스프링클러 확대 설치 및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 개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밖에도 전문기술자를 양성하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들이 용역업체 소속이 아닌 정규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등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묻는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해야할 일이 많다.
박진관 건축설비 대한민국 명장은_ 배관기능장,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학박사, 건축설비분야 제1호 대한민국 명장 등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유일한 인물이다. 실무경험을 인정받아 1군 건설사 설비부장과 A/S부장을 겸직 했던 그는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대한민국명장회 부산지회장 및 부회장, 울산광역시 건축심의 위원, 법원 행정처 전문심리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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