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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로 조정

21년만 개혁안 발표…요율 인상 세대별 차등화 도입 검토
국회 넘어온 안…與 “의미 있는 진전”, 野 “국민 갈라치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달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2028년 예정된 40%에서 42%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4%포인트(p) 인상하는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가 단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건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연금 제도 개편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연금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멈춘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세대별 차등화 등 정부안에 비판적이기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추진안을 심의 확정했다. 모수개혁 부문의 핵심은 지난 1998년 9%로 인상된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보험료율을 4%p 올린 13%로 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보험료를 더 낸다고 할 때 50대 가입자는 매년 1%p씩 올리고, 40대는 0.5%p, 30대 0.33%p, 20대 0.25%p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혁안에 근거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40%까지 내려가는 방식에서 42%에서 멈추게 된다. 다만 이 수치는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소득대체율 50%나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노선으로 주장했던 45%는 물론, 여당이 주장했던 43%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정부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구조개혁 부분에 ‘자동조정장치’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의 모수를 법 개정 없이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가령 기금 사정이 악화됐을 때, 받는 연금 액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 안정성을 도모한다.

이번 정부안 제출을 계기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여야의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모수 조정부터 구조개혁까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연금개혁이 반드시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 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정부안을 중심으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안에 대해 “지속가능한 연금의 청사진을 결단력 있게 제시했다”며 “모수개혁에 더해 구조개혁의 방향까지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정부안은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했다고 보고 여야 간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해 모수개혁을 완수하고, 내년 정기국회까지 1단계 구조개혁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정부의 안을 비교하면서 안을 만들 것”이라며 “물론 저희의 출발은 21대 국회에서 합의하고 제시했던 것으로 할 것”이라며 논의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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