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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인터넷 접속 장애…이통3사 ‘배상안’ 검토 중

특정 공유기 오류로 장애 발생 추정 …피해 규모 파악 아직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전국적으로 일어난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복구됐다. 인터넷서비스공급(ISP) 3사(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는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과 함께 배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IPTV(인터넷TV)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가 현재는 모두 복구된 상태다. 5일 오후 4시 57분 발생한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는 같은 날 오후 9시 58분에 복구됐다. 다만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통신 당국과 인터넷 3사 등은 유선 네트워크 신호를 무선으로 중계해 주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AP) 일부 기기의 보안 설정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무선 AP는 사무실이나 집에서 유선망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와이파이 공유기다. 문제를 일으킨 무선 AP 기기는 국내 10만대 미만으로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는 “특정 단말(AP)의 소프트웨어 오동작으로 큰 불편을 겪으셨던 고객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공지했다.

KT 역시 공지를 통해 “특정 제조사 2개 무선공유기 단말(AP)의 인터넷 접속 불가 현상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며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되는 이용자는 무선공유기 단말의 전원을 껐다 켠 후 사용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

SK브로드밴드와 KT는 이용자의 귀책이 없는 장애로 약관에 따라 요금감면 해당한다고 보고 하루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양사는 약관에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발생 누적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계산해 자동 반환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문제가 된 무선 AP 기기를 공급하지 않았다. 다만 사설 공유기를 개인적으로 구입해 이용하는 가입자 가운데 접속 장애를 겪은 경우, 공유기 초기화 및 미복구 시 최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진행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기기를 설치한 사례로 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가입자들은 장애 원인이 규명된 뒤 회사별 보상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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