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놓치면 110만원 손해…내달 2일까지 '이것' 신청 꼭 하세요
- 국세청, 2024년 정기분 신청 접수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해
연소득 4400만원까지 수급 가능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오는 6월 2일까지 받는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4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다. 신청 예상금액은 3조7508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 예상액은 약 110만원이다.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서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의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단독 가구 2200만원의 2배)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신청대상은 지난해(14만 가구)보다 6만 가구, 신청 예상금액은 73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한다.
이 외에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요건은 이전처럼 2024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액 7000만원 미만 및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정기분 신청안내문은 5월 1일부터 발송되며, 신청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된다. 안내문은 60세 미만에게는 '국민비서'를 통해, 60세 이상에게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정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된다.
1일부터 발송된 장려금 신청안내문의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의 신청 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홈택스의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자동신청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자동신청 도입은 고령층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신청대상 70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58.6%)에 대해 정기분 장려금을 자동 신청했다. 자동신청 결과는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되며,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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