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만 들고 가면 ‘낭패’…로또 살 때 왜 ‘현금’만 될까 [이코노Y]
사행성 조장 방지 위해 신용카드 결제 금지
체크카드도 단말기 구분 안 돼 결제 불가능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로또는 명절이 되면 평소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한 번쯤 구매해 볼까’ 생각하게 된다. ‘한가위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비는 이가 많아서일지도 모른다. 실제 추석 연휴 복권판매점에는 로또를 사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추석 연휴 때 당첨금은 평소보다 많다는 통계도 있어 구매 욕구를 당기게 한다.
그런데 로또는 반드시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다.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카드 공화국’인 한국에서 다소 의아하게 다가온다. 왜 로또는 카드로 살 수 없을까.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에 따르면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점이 복권을 팔 때 신용카드를 받다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점 입장에선 과태료 위험에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며 신용카드를 받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애당초 판매점의 판매시점 정보관리(POS·포스)기는 로또 판매 시 카드결제가 불가하도록 설계돼 있기도 하다.
정부가 이렇게 엄격하게 로또를 카드로 사지 못하게 하는 논리는 사행성을 조장을 막기 위함이다. 신용카드 결제는 소비자가 카드를 긁으면 카드사에 30~45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일종의 ‘외상’ 거래라 이해하면 쉽다. 외상을 허용하면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로또를 살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석한 셈이다. ▲1인당 1회 판매액수 최대 10만원 ▲청소년 판매불가 등 규제도 사행성을 억제하려는 의도다.
그렇다면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 구매는 왜 불가능할까. 외상이 문제라면 통장에서 즉시 결제금액이 인출되는 체크카드는 죄(?)가 없지 않은가. 정부는 과거에 로또의 체크카드 구매를 검토해 봤다. 하지만 로또 판매점들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위한 단말기를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체크카드만 허용하는 방안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아울러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로또를 구매하는 방식에서도 카드결제는 금지돼 있다. 현금을 송금해 예치금을 충전해야 로또를 살 수 있다. 예치금 충전은 ‘가상계좌 입금’과 ‘간편충전’ 2가지 방법이 있다. 가상계좌 입금 방식은 제공된 입금용 가상계좌에 금액을 이체하면 된다. 간편충전 방식은 자신의 케이뱅크 계좌를 연결해 충전하는 구조로, 가상계좌 입금 방식처럼 매번 은행 웹이나 앱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구매 편의성이 매우 떨어지는 로또의 카드결제 허용을 요구하는 여론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가계의 전체 지출액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조사됐다. 2015년 38.8%, 2018년 32.1%로 급속도로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신용·체크카드 비중은 2015년 37.4%, 2018년 52.0%, 2021년 58.3%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런데 로또는 반드시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다.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카드 공화국’인 한국에서 다소 의아하게 다가온다. 왜 로또는 카드로 살 수 없을까.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에 따르면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점이 복권을 팔 때 신용카드를 받다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점 입장에선 과태료 위험에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며 신용카드를 받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애당초 판매점의 판매시점 정보관리(POS·포스)기는 로또 판매 시 카드결제가 불가하도록 설계돼 있기도 하다.
정부가 이렇게 엄격하게 로또를 카드로 사지 못하게 하는 논리는 사행성을 조장을 막기 위함이다. 신용카드 결제는 소비자가 카드를 긁으면 카드사에 30~45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일종의 ‘외상’ 거래라 이해하면 쉽다. 외상을 허용하면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로또를 살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석한 셈이다. ▲1인당 1회 판매액수 최대 10만원 ▲청소년 판매불가 등 규제도 사행성을 억제하려는 의도다.
그렇다면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 구매는 왜 불가능할까. 외상이 문제라면 통장에서 즉시 결제금액이 인출되는 체크카드는 죄(?)가 없지 않은가. 정부는 과거에 로또의 체크카드 구매를 검토해 봤다. 하지만 로또 판매점들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위한 단말기를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체크카드만 허용하는 방안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아울러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로또를 구매하는 방식에서도 카드결제는 금지돼 있다. 현금을 송금해 예치금을 충전해야 로또를 살 수 있다. 예치금 충전은 ‘가상계좌 입금’과 ‘간편충전’ 2가지 방법이 있다. 가상계좌 입금 방식은 제공된 입금용 가상계좌에 금액을 이체하면 된다. 간편충전 방식은 자신의 케이뱅크 계좌를 연결해 충전하는 구조로, 가상계좌 입금 방식처럼 매번 은행 웹이나 앱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구매 편의성이 매우 떨어지는 로또의 카드결제 허용을 요구하는 여론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가계의 전체 지출액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조사됐다. 2015년 38.8%, 2018년 32.1%로 급속도로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신용·체크카드 비중은 2015년 37.4%, 2018년 52.0%, 2021년 58.3%로 빠르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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