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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약④] '젤리인 줄 알았더니 마약'...임시마약류의 위험성

마약류 지정 아니지만 심각한 폐해 우려 물질
LSD(엘에스디), 처벌 수위 가장 높아...안일한 생각 금물

이코노미스트와 일간스포츠는 ‘마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합시다‘ 캠페인을 통해 각종 위험 물질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재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주인 차승우 대표변호사와 함께 법률자문을 통해 시리즈 칼럼을 선보입니다.[편집자주]
태국 대마 판매점에 진열된 '대마 젤리'[사진 연합뉴스]

[차승우 법무법인 주인 대표변호사] 마약류의 지정 절차는 세계보건기구(WHO) 약물 의존성 전문가위원회의 기술보고서를 토대로 UN 마약위원회(CND)에서 ‘통제물질 결정’을 하거나 유해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후 ‘지정 제안’에서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류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시마약류’도 함께 지정이 됩니다. 임시마약류란 마약류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남용 시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신종 환각물질을 말합니다. 이런 물질은 국내 반입을 신속히 차단하는 등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시마약류는 1군과 2군으로 분류됩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닐뿐만 아니라 의존성 유발 및 신제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의 물질을 말합니다.

2군 임시마약류는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지정은 ‘정보수집’, ‘물질검토’, ‘의견수렴’, ‘관보게재’, ‘지정예고’, ‘관보게재’, ‘지정공고’의 절차를 진행해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년간의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시마약류는 ‘임시’라는 단어에서 주는 느낌으로 인해 처벌이 낮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임시마약류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재배∙추출∙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의 행위가 금지되며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임시마약류로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LSD(엘에스디), LY(엘와이), MDA(엠디에이), 알킬 니트라이트(rush, 러쉬), HHCH(대마 젤리) 등이 있습니다.

지난번 ‘마약과 향정’편에서 소개 드린 것과 같이 LSD(엘에스디)는 처벌 수위가 제일 높은 향정 ‘가’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다음에는 대마와 합성대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승우 법무법인 주인 대표변호사 


차승우 변호사는_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제26기)을 수료했다.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전 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했고 전 법무법인(유한) 해송 변호사, 전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로 일했다. 그동안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및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를 맡았었으며 대규모 경제사범 수사 및 변론, 다수의 성폭력 및 마약 사건 결재를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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