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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약⑤] 액상대마는 합법?...합성대마의 위험성

최근 문제가 커지고 있는 합성대마
필로폰보다 처벌 수위 높아...경계 인식 높여야

이코노미스트와 일간스포츠는 ‘마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합시다‘ 캠페인을 통해 각종 위험 물질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재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주인 차승우 대표변호사와 함께 법률자문을 통해 시리즈 칼럼을 선보입니다.[편집자주]
서울용산경찰서에 압수된 액상대마가 놓여 있다.[사진 연합뉴스]

[차승우 법무법인 주인 대표변호사 ] 대마라 부르는 물질은 대마초의 잎을 건조하고 말려서 이용합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대마초가 아니라 대마초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을 주성분으로 추출해 농축하거나 다른 화학성분과 합성을 한 합성대마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적발된 신종마약류 중 74% 이상이 합성대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성대마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액상대마입니다. 액상대마의 THC 농도는 일반 대마와 비교했을 때 환각성이 최대 40배 이상으로 강합니다.

액상대마는 이렇게 환각성이 강한 점, 전자담배 기기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흡연할 수 있는 점, 대마 특유의 냄새가 적은 점 등을 장점으로 내세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합성대마는 ‘JWH-018 등의 유사체’로 동물 실험 결과, 심장세포독성이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합성대마는 오남용 시 부정맥 등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심장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이고, 액상 대마는 동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마약입니다. 

이는 많이들 알고 있는 필로폰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THC 물질은 투약을 중단해도 사용자의 지방층에 저장되기에 당장 체외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또 금단현상으로 불면과 과민 등의 극심한 부작용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작년 일부 대학가에서 ‘액상대마는 합법이다’라는 광고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돼 음식에 첨가하거나 대마젤리 등의 형태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액상대마는 합법’이라는 인식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마뿐 아니라 액상대마, 합성대마 모두 불법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 대마와 달리 합성대마의 경우 단순 매수만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은 징역형 등의 처벌도 처벌이지만 몸과 정신을 갉아 먹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유혹에는 쉽게 빠질 수 있으나 헤어나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마약을 접하셨거나 접하신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이 글을 읽으신 지금 즉시 전문가의 상담과 중독치료센터 등의 도움을 받으시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차승우 법무법인 주인 대표변호사 

차승우 변호사는_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제26기)을 수료했다.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전 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했고 전 법무법인(유한) 해송 변호사, 전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로 일했다. 그동안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및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를 맡았었으며 대규모 경제사범 수사 및 변론, 다수의 성폭력 및 마약 사건 결재를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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