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얼음정수기 따라 하지마”...코웨이, 교원웰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쿠쿠홈시스 및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등 경고장 발송

코웨이는 교원웰스를 상대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 경고장을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2022년 6월 제품 사이즈를 크게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해 어느 주방에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 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한 바 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2022년 3월에 출원해 특허청 심사를 거쳐 이듬해(2023년) 2월에 등록 완료됐다.
교원웰스는 지난 4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코웨이는 지난 6월 교원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교원웰스는 ‘침해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코웨이는 후발기업의 무분별한 IP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말 교원웰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주요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다.
교원웰스 ‘아이스원’이 전체적으로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의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 및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극히 유사해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코웨이 측 주장이다.
또한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이 자사의 코크 구조 관련 특허 및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특허권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웨이는 최근 교원웰스뿐 아니라 다른 후발업체들에 대해서도 IP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 8월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9월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그동안 업계 1등 기업으로서 IP 분쟁을 자제했으나 공정한 경쟁의 가치 확산을 통한 시장 성장을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인 IP를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뿐 아니라 산업 분야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분별한 IP 침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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