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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GA서 부당승환 3500건 발생…금감원 “제재 강화”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감시 및 검사 지속 강화
GA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이행 여부 점검도

[사진 금융감독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중심으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2년 새 5개 대형 GA에서 3500건이 넘는 ‘부당 승환(보험 갈아타기)’이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GA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5개 GA에 대한 부당승환 관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502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부당 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최근 GA 대형화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고, 일부 GA가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승환 계약이 양산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 설계사는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계약을 소멸시켰다. 설계사 한 사람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이들 설계사에게 업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특히 설계사들이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하는 내부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GA들에게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정착지원금 운영 방식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감시와 검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부당 승환 계약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히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엄정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GA의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올해 9월 시행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GA업계가 자율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을 공시하게 하고, 보험GA협회와 함께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GA와 소속 설계사들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승환 비교 안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보험 영업 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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