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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특허 받았다”...교원웰스, 코웨이 소송에 ‘유감’

코웨이, 교월웰스 상대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교원웰스, 얼음정수기 디자인 특허 획득...“문제 없다”

교원웰스는 자사 얼음정수기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사진 교원웰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교원웰스가 자사 얼음정수기에 대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코웨이에 유감을 표했다. 교원웰스는 자사 제품이 특허를 받은 상황임에도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코웨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교원웰스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해 9월 특허청에 출원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디자인이 지난 8월 12일부로 최종 등록 완료돼 디자인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교원웰스는 아이스원을 포함 정수기 관련 디자인권 총 25개를 확보하게 됐다.

특허청 디자인권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디자인을 등록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신규성과 창작성, 공업성, 이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결과로 교원웰스의 디자인 역량을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의 디자인적 특징은 3도 경사면 디스플레이에 있다. 사용자의 시선에 맞춰 디스플레이를 3도 기울임으로써 시각적인 편안함과 디자인 차별성을 높인 것이다.

교원웰스는 자사 얼음정수기만의 디자인적 특성인 전면 분할 구성도 일관되게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면을 구성하는 조작부와 출수부를 가로선을 이용해 구분하는 방식이다. 하단 출수부에 반투명 재질의 분리형 커버를 적용함으로써 위생 관리 편의성을 높이면서 독창적인 디자인까지 구현했다.

이번에 디자인 특허를 획득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함께 자사 연구개발(R&D) 역량이 집약된 결과물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는 게 교원웰스 측 주장이다.

교원웰스 관계자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내부 검증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특허청의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 아이스원 디자인권을 획득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아이스원에 대한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 당사도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웨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원웰스를 상대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교원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외관 및 주요 기술에서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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