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골프공 타인 상해 후 동행인 앞세웠지만 법원 “책임 없다”
30일 서울 동부지법은 수영선수 박태환이 친 공에 맞아 눈을 다친 피해자가 박태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1월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박태환은 골프를 치던 중 다른 홀에 있던 A씨의 왼쪽 눈을 다치게 해 고소를 당했지만 약 4년 만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
A씨는 당시 박태환이 친 공에 왼쪽 눈을 맞고 이후 시력 저하와 협착 증상이 이어지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이와 더해 박태환은 사고 발생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동행인을 앞세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세인들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이법원은 박태환의 이런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질타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A씨와 박태환 모두 경기보조원이 있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했다”며 서론을 연 재판부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할 의무는 다른 홀에 배치된 경기보조원과 수시로 무전연락을 주고받는 경기보조원에 있다”며
또“박태환은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티샷을 쳤을 뿐”이라며 “박태환에게 이 이상의 어떠한 주의의무도 없고 이 또한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021년 11월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박태환은 골프를 치던 중 다른 홀에 있던 A씨의 왼쪽 눈을 다치게 해 고소를 당했지만 약 4년 만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
A씨는 당시 박태환이 친 공에 왼쪽 눈을 맞고 이후 시력 저하와 협착 증상이 이어지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이와 더해 박태환은 사고 발생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동행인을 앞세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세인들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이법원은 박태환의 이런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질타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A씨와 박태환 모두 경기보조원이 있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했다”며 서론을 연 재판부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할 의무는 다른 홀에 배치된 경기보조원과 수시로 무전연락을 주고받는 경기보조원에 있다”며
또“박태환은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티샷을 쳤을 뿐”이라며 “박태환에게 이 이상의 어떠한 주의의무도 없고 이 또한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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