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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남아 3대 마약왕’에 징역 40년 구형

공범인 아들에겐 징역 15년 구형
오는 11월 20일 선고 기일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베트남에서 검거된 마지막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2022년 7월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 김모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인 김 씨 아들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판받는 동안 단 하루도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동남아 3대 마약왕’ 가운데 마지막으로 검거된 유통책이다.

‘3대 마약왕’ 중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던 박모 씨는 2022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에서 수감됐다.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인 최모 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2022년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2019년부터 3년간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 끝에 김씨를 호찌민에서 검거,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김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송환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70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의 선고 기일은 11월 20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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