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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샅바 싸움...고려아연 최윤범, 영풍정밀 대항 공개매수

고려아연 지분 1.85% 보유한 영풍정밀
2일부터 21일까지 대항 공개매수 진행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정밀 주식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선다. 이번 영풍정밀 주식 대항 공개 매수는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 속에서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제리코파트너스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영풍정밀 주식 383만7500주(24.36%)에 대한 공개 매수에 들어간다. 공개 매수 가격은 3만원이다. 공개매수 주관 업무는 하나증권이 맡는다.

제리코파트너스는 최 회장 측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제리코파트너스의 특별 관계자로는 최윤범 회장과 최창규 영풍정밀 회장 등 고려아연 최씨 일가와 특수 관계인들의 이름이 올랐다. 제리코파트너스의 영풍정밀 대항 공개 매수가 최 회장 측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이미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지난 9월 13일부터 영풍정밀 대상 공개 매수를 진행 중이다. 매수 기한은 이달 6일까지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시한 매수가는 2만5000원이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공개매수를 통해 최대 17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영풍정밀 대상 공개매수를 통해 영풍정밀 684만810주(약 43.43%)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장 씨 일가의 영풍정밀 지분율은 21.75%다. 

이에 반해 최씨 일가는 영풍정밀 지분 33.07%를 보유 중이다. 장씨 일가의 지분율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다. 최 회장이 영풍정밀 공개매수에 100% 성공할 경우 최 회장 및 특별관계자의 영풍정밀 지분은 35.45%에서 60.45%까지 늘어난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정조준한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계열사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 ‘캐스팅 보트’로 통한다. 영풍정밀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1.85%가 그 중심에 섰다.

영풍·MBK파트너스가 영풍정밀의 경영권을 가져올 경우 3.7%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려아연의 지분 1.85%를 가져옴과 동시에 최 회장측 지분 1.85%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려아연의 최 회장 측 지분은 33.9%다. 영풍 측 지분은 33.1%다. 양쪽 모두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영풍정밀 지분을 획득할 경우 고려아연 지분의 격차를 벌릴 수 있게 된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영풍정밀에 집중하는 이유다.

이한성 영풍정밀 대표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MBK파트너스의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는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갖기 위한 수단”이라며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 성공할 경우 영풍정밀은 무분별한 구조조정 이후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풍정밀 임직원 일동은 제리코파트너스가 진행하는 대항공개매수가 당사의 경영권 안정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한다”며 “영풍정밀의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의 보호를 위해 제리코파트너스를 필두로 진행되는 대항공개매수에 주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변수로 남은 ‘법원의 판단’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결에 따라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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