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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2억 포르쉐"...주차장 돌아보니 고급 자동차 즐비

재계약 자격조회 기간 빈틈 노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입구 전경. [사진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 입주민 중 약 300명이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차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중 311명이 입주 시점과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외제차는 135명으로, BMW(50대)가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가 뒤를 이었다.

특히 2억원에 육박하는 외제차를 보유한 입주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자 A씨는 1억8000만원 수준의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 아파트 입주민 B씨는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보유했다.

LH는 소득뿐 아니라 '가구가 보유한 차량의 합산 가액 3708만원 이하'의 임대 아파트 입주 기준을 정해 두고 있다.

다만 지난 1월 5일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또 재계약 시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 기간에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 

현재 입주민 중 40명은 계약이 만료됐지만 불법 거주하고 있고, 이 중 4명은 1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이다.

김희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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