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최동석 소송'에 이혼 변호사 일침..."얼마나 이익 보려고"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 자신 SNS에서 쓴소리
"위자료 많아야 2000만~2500만원, 그거 받자고 이러나"
아나운서 출신 박지윤·최동석 부부가 이혼 소송에 이어 서로 '상간 소송'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쓴소리를 날렸다. 이 변호사는 아이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두 사람의 행보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양소영 변호사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업로드한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 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변호사 생활을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자 맞소송을 한 건 처음 봤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박지윤은 지난 6월 제주지방법원에 최동석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동석도 지난달 박지윤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양 측 모두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양 변호사는 "두 분이 아이들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없을 수 없다"면서 "그렇지만 서로 비난하면서 공격을 해서 기사화 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과 같이 숙고해봤으면 좋겠다"고 청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파탄 이후 부정행위가 있었느냐' '이혼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라며 "위자료 청구가 1000만~1500만원, 많아야 2000만~2500만원인데, 그거 받자고 지금 두 분이 이러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연 두 사람 유책이 인정됐을 때 재산분할 비율이 커질까"라며 "맞바람이라고 쳤을 때, 서로 돈 주고 받으면 끝이다.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는 건가. 빨리 서로 취하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박지윤·최동석 다툼이 양육권과 관련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적합한가를 본다.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것(부정행위)이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소영 변호사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업로드한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 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변호사 생활을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자 맞소송을 한 건 처음 봤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박지윤은 지난 6월 제주지방법원에 최동석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동석도 지난달 박지윤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양 측 모두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양 변호사는 "두 분이 아이들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없을 수 없다"면서 "그렇지만 서로 비난하면서 공격을 해서 기사화 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과 같이 숙고해봤으면 좋겠다"고 청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파탄 이후 부정행위가 있었느냐' '이혼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라며 "위자료 청구가 1000만~1500만원, 많아야 2000만~2500만원인데, 그거 받자고 지금 두 분이 이러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연 두 사람 유책이 인정됐을 때 재산분할 비율이 커질까"라며 "맞바람이라고 쳤을 때, 서로 돈 주고 받으면 끝이다.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는 건가. 빨리 서로 취하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박지윤·최동석 다툼이 양육권과 관련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적합한가를 본다.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것(부정행위)이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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