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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 휴학' 조건부 승인…미복귀시 유급·제적

현행 의대 교육 ‘6년→5년’ 단축 검토

가운만 남은 의대 강의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동맹휴학 불허'라는 입장은 지키되 내년 복귀를 약속한 학생에 한해서는 휴학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집단 목적 달성을 위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 휴학 의사가 있는 학생들에게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주기 바란다"며 "이런 절차와 여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계속 복귀하지 않는 경우는 각 대학에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무더기 유급을 막고자 집단 휴학을 승인하며 독자 행동에 나선 여파로 다른 대학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로 읽힌다.

다만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제적 조처를 하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놨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의료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대학과 협의해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시기도 유연하게 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임"이라며 "각 대학은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와 모든 국민을 생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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