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
재판부 "사고와 질병 간 인과관계 인정"
출근길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새벽 4시께 출근하던 중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해 전신주를 차로 들이받았고 이후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A씨는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고 이전부터 앓던 뇌출혈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기존에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어 뇌출혈을 업무상 과로에 따른 것이로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쟁점은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다. A씨가 과로로 졸음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다. 반면 A씨가 뇌출혈로 의식이 저하돼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면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이 발생했는지를 증명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은 A씨가 사고 직후 의식이 분명했던 점을 근거로 교통사고 이후에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목격자를) 붙잡고 밖으로 나오기 위해 움직이려고 했다. 119 구급 활동 일지 상 원고의 이식상태는 '명료'로 기록돼있다"며 "A씨를 인근 병원에 후송할 당시까지 의식이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가 사고 직전 근무 시간대가 바뀐 점도 졸음운전 판단 근거가 됐다. A씨는 사고 발생 3일 전 밤 11시에 퇴근한 뒤 다음날 새벽 5시에 출근, 오후 2시에 퇴근했다. 사고 전날 하루 휴식을 취한 뒤 당일 새벽조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기저질환에 사고가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새벽 4시께 출근하던 중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해 전신주를 차로 들이받았고 이후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A씨는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고 이전부터 앓던 뇌출혈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기존에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어 뇌출혈을 업무상 과로에 따른 것이로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쟁점은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다. A씨가 과로로 졸음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다. 반면 A씨가 뇌출혈로 의식이 저하돼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면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이 발생했는지를 증명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은 A씨가 사고 직후 의식이 분명했던 점을 근거로 교통사고 이후에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목격자를) 붙잡고 밖으로 나오기 위해 움직이려고 했다. 119 구급 활동 일지 상 원고의 이식상태는 '명료'로 기록돼있다"며 "A씨를 인근 병원에 후송할 당시까지 의식이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가 사고 직전 근무 시간대가 바뀐 점도 졸음운전 판단 근거가 됐다. A씨는 사고 발생 3일 전 밤 11시에 퇴근한 뒤 다음날 새벽 5시에 출근, 오후 2시에 퇴근했다. 사고 전날 하루 휴식을 취한 뒤 당일 새벽조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기저질환에 사고가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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